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삭제
비공개 조회수 238 작성일2024.07.21
제가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는 병원 내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삭제를 제가 올해로 20살이 성인이 된 05년생인데 부모님 인증서없이 제 인증서 하나만으로 삭제 가능하죠?
2.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삭제를 만약 1/15일에 열리면 1/15일이 된 12시 정각에 바로 삭제가 가능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간소화자료 중 일부 자료 삭제는 본인(님)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가능합니다. 일단 홈택스 회원가입을 미리 진행해두세요. 님이 성년이라면 일단 간소화자료 자료 제공 동의 삭제(취소)를 지금해두시고요.

2. 그리고 2025년 1월 15일 08시에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면 님이 삭제하고자한 자료를 조회 후 삭제 신청하고 삭제 된 후에 부모님에게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2024.07.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오정핵잠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hju****
중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삭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모님 인증서 없이 자료 삭제 가능 여부

- 성인 인증서 사용: 20세가 된 경우, 본인의 인증서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자료 삭제 가능 시점

- 정확한 삭제 시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삭제는 1월 15일 00시 정각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5일이 되면 즉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 삭제 기간: 자료 삭제는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인증서 없이 본인 인증서로 자료 삭제가 가능하며, 1월 15일 00시부터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https://content5740.tistory.com/42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