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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집은 아저씨,엄마,저 이렇게 세명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저씨께서 LH전세 1인 신청해서 얻었어요.
등본에는 세대주는 아저씨 엄마랑 저는 동거인으로 올라왔습니다.
1.이런 가족관계인데도 청년우대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2.제가 이 통장을 신청해서 아저씨께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현재나 나중이나 지원 받으실때 조건이 안되신다거나 문제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에 질문이 다 안된다면 그냥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나요?
4.2번 질문과 같이 제가 청약통장 만들어서 아저씨께 피해가거나 문제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이나 제도는 잘 모르겠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무주텍세대주가 되어애가능한데 현재는 세대원이므로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만29세 이하,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포함)
◾연간 불입한도 : 600만원
◾비과세 : 가입후 2년이상 경과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500만원까지 가능
●금리 우대
◾1년이하이면 2.5% 2~10년 이면 3.3% 10년 초과시 기존 청약저축(1.8% 수준)과
같은 금리로 책정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려면 가입 후 2년을 유지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는 우대 통장으로 전환 가능(기존 순위. 회차 인정)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납입액의 40% 공제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또는 인터넷홈택스 가능)
◾무주택확인서(가입할 은행에서 발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서(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페이지에서 발급가능)
◾병역증명서(민원24시,병무청,지방병무청,시군읍면동출장소등에서 발급가능)
◾신분증.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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