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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 우대 저축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553 작성일2019.01.23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집은 아저씨,엄마,저 이렇게 세명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저씨께서 LH전세 1인 신청해서 얻었어요.

등본에는 세대주는 아저씨 엄마랑 저는 동거인으로 올라왔습니다.


1.이런 가족관계인데도 청년우대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2.제가 이 통장을 신청해서 아저씨께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현재나 나중이나 지원 받으실때 조건이 안되신다거나 문제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에 질문이 다 안된다면 그냥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나요?

4.2번 질문과 같이 제가 청약통장 만들어서 아저씨께 피해가거나 문제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이나 제도는 잘 모르겠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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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공인중개사교수
수호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부동산전문가 월세 5위, 부동산 9위, 매매 12위 분야에서 활동

무주텍세대주가 되어애가능한데 현재는 세대원이므로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29세 이하,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포함)

연간 불입한도 : 600만원

비과세 : 가입후 2년이상 경과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500만원까지 가능

 

금리 우대

1년이하이면 2.5% 2~10년 이면 3.3% 10년 초과시 기존 청약저축(1.8% 수준)

같은 금리로 책정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려면 가입 후 2년을 유지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는 우대 통장으로 전환 가능(기존 순위. 회차 인정)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납입액의 40% 공제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또는 인터넷홈택스 가능)

무주택확인서(가입할 은행에서 발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서(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페이지에서 발급가능)

병역증명서(민원24,병무청,지방병무청,시군읍면동출장소등에서 발급가능)

신분증.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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