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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소급신고 근로자 부담
비공개 조회수 966 작성일2024.07.02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해주셨길래 청구신청을 했고, 고용공단 연락을 받고서야 소급 신고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근로자도 같이 납부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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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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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자도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 소급 4대보험료를 줘야 합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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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산길안내인 #도우미 #어부봐

4대보험중 근로자 부담은 귀하의 몫입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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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
수호신 열심답변자
남성 작가/출판업 #포샵유튜브미술 영어 독해, 읽기 62위, 번역, 통역, 영어문법 분야에서 활동

당연히 근로자도 1/2을 내야 합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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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