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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코로나19, 2차자금은 대출형태로 다음과 같이 6개시중은행을 통하여 현재 접수 신청중에 있으며
서울시 생존자금과는 다름니다
2.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1차종료 및 2차 금융지원 내용 (소진공 자료)
○2020.3.25.부터 지원을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징공”이라함)의 코로나 19
1천만원 긴급대출은5.6(수) 18:00부로 접수를 마감하였음
○시중은행을 통한 코로나 19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10조원규모로 지원될 예정
- 대출창구는 6개 시중은행(KB국민, 농협은행, 신한,우리,하나, 기업)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
○대상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상인 소기업 개인사업자 고객(대출심사기준일 기준)
※제외대상기업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기업,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코로나)대출 기업
- 보증제한업종인 경우 (해당은행 홈페이지 참조)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연3~4%대 금리(중 신용등급기준),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이 적용됨
○보증비율, 보증요율, 보증기간, 부대비용
- 보증비율 : 95%, - 보증요율 0.9%, - 보증기간 : 5년이내(대출기간 이내)
- 부대비용 : 인지세 및 중도산환해약금 면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5월18일 접수 개시예정이며 코로나19 1차 금융지원
을 받은 분은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람
○유의사항(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제한)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당/타행대출 또는 카드 등이 연체중인 경우
-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통합콜센터 1357)이나 상기 6개 시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서울시 생존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자금으로 코로나19 대출과는 별개로 사료되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원 2개우러간지우너하는 제도임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임.
- 년 매출이 2억원 미만(단 2019년도 영업기간 6개우러미만업체는 1억원미만)
* 다만 유흥,향락등업종은 제외됨
- 사업장소재지 기준회사(사업자등록증상 의 주소)
-지금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4.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서울시 민월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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