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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자 대출이랑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중복 수령 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2,197 작성일2020.06.22
올해 초 코로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자 대출을 받은 기업은
이번 6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못받나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미친듯이 대출광고 답변 좀 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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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7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코로나19, 2차자금은 대출형태로 다음과 같이 6개시중은행을 통하여 현재 접수 신청중에 있으며

서울시 생존자금과는 다름니다

2.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1차종료 및 2차 금융지원 내용 (소진공 자료)

○2020.3.25.부터 지원을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징공”이라함)의 코로나 19

1천만원 긴급대출은5.6(수) 18:00부로 접수를 마감하였음

○시중은행을 통한 코로나 19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10조원규모로 지원될 예정

- 대출창구는 6개 시중은행(KB국민, 농협은행, 신한,우리,하나, 기업)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

○대상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상인 소기업 개인사업자 고객(대출심사기준일 기준)

※제외대상기업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기업,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코로나)대출 기업

- 보증제한업종인 경우 (해당은행 홈페이지 참조)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연3~4%대 금리(중 신용등급기준),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이 적용됨

○보증비율, 보증요율, 보증기간, 부대비용

- 보증비율 : 95%, - 보증요율 0.9%, - 보증기간 : 5년이내(대출기간 이내)

- 부대비용 : 인지세 및 중도산환해약금 면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5월18일 접수 개시예정이며 코로나19 1차 금융지원

을 받은 분은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람

○유의사항(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제한)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당/타행대출 또는 카드 등이 연체중인 경우

-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통합콜센터 1357)이나 상기 6개 시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서울시 생존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자금으로 코로나19 대출과는 별개로 사료되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원 2개우러간지우너하는 제도임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임.

- 년 매출이 2억원 미만(단 2019년도 영업기간 6개우러미만업체는 1억원미만)

* 다만 유흥,향락등업종은 제외됨

- 사업장소재지 기준회사(사업자등록증상 의 주소)

-지금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4.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서울시 민월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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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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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