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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급질입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2,829 작성일2006.01.24

제가 중고차(레조)를 05년1월달쯤엔가? 샀어요~

빠듯한돈에 처음 차량을 겨우 산거라, 대출받아서 겨우겨우 정말 정신없이 사버렸어요~

더군다나 초보라 아무것도 모르고말이지요 ㅠㅠ;;

살때 중고차매매 아저씨가 보험어쩌구했는데...일단 가입해놓을테니 보험료내면된다고..

알아서 보험도 같이 가입했나보다했지요~ 그리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워낙 돈이없고 어려울때라..여유될때 자동차보험료는 낼거라 생각하고,

별생각없이 지금까지 한번도 보험료를 납부하지않고 무보험으로 오늘날까지 차를 그냥 타고다녔었어요! 저도 깜빡해버리고 일년정도를 ;;;;

그리구 직장일땜에 타지생활한다고 집을 거의 비우게됬어요~

지로용지도 왔는지 확인해보지못하구요!

어느날인가 책임보험 최고일수초과;;;;;  이런 지로용지가 날라오면서,

과태료 600,000원을 내라고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있더군요!

저 사실 책임보험 의무적으로내는지 몰랐어요~ㅠㅠ;;엄밀히말하자면 책임보험이 뭔지도몰랐어요~ㅠㅠ;;그냥 차타고다니면 자동차보험 하나정도는 안전과 사고의 위험에대비해서 들어야하는구나~그렇게 생각만했어요~진짜 바보지요? ㅠㅠ

근데 인터넷으로 뒤적거리다보니 의무적으로 꼭 들어야하는 보험이더군요...

안그래도 너무 빠듯하게 살고있는데 과태료 육십만원이라니..

정말이지 부담이 너무큽니다.. 이렇게 과태료 날라올지 알았더라면..

첨에 보험금을 빌려서라도 내는건데.. 저 사실 아무것도 몰랐거든요~제가 너무 바보였지요! 지금 후회하면 뭐합니까.. 벌써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우선 지로용지에 적혀있는걸 써보자면

===================

납부금액:600,000

납부기한:2005-12-13

세입과목:책임보험 과태료

전보험사명:신동아화재해상보험

전보험만기:2005-02-08

연체일수:최고일수초과

담당자:책임보험

====================

대충 이정도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신동아화재? 이건뭔가요? 제가당시에 차를살때 중고차매매아저씨가

보험가입해놓은게 신동아화재 책임보험이란 애기인가요?

그리고 전보험만기일이 05년2월8일이라 되있는데.. 이건또 무슨말인지 이해가안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남들이 쓴글 보니까 책임보험이 가입되지않으면 과태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난다하던데...지금이라도 빨리 책임보험에 들려면 뭘 어떻게해야하는지..자세히 가르쳐주시구요~ ㅠㅠ;;

과태료60만원이라..한번에 다 내야하나요? 현재 월급 백만원에서 월세에다가 대출금에다.. 이것만 내는데에도 50~60만원은 매달 그냥나갑니다...근데 과태료 육십만원이라!

정말 한번에 과태료내기에 정말로 버겁습니다.. 낸다하더라도 매달 얼마씩 따로 모아놨다가 내야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지금 당장에 꼭내야하는걸까요?

한6달뒤쯤에 돈모아서 내면안되나요?

위에글 읽어보면 제가 정말 답답하고 바보같지요? ㅠㅠ;;

읽어보시구 제발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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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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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상석
지존
자동차보험 78위, 보험, 의료, 상해 보험 분야에서 활동

자배법 개정으로 2005년 2월 22일부터 의무보험(책임+대물1천만원) 미가입시 최고 90만원(책임60만원+대물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의 신호,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시 구청에 통보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시는 재산상 손실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선 2005년 1월에 차량구입시 신동아화재에 1개월의 책임보험만 가입한 걸로 여겨 집니다.

 

2005년 2월 8일 이후에는 무보험상태란 뜻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독촉지로가 계속하여 날아 오고 이미 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가 되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과태료는 지금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내야할 부분입니다.

 

보험은 귀하의 신상정보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http://kin.naver.com/userinfo/index.php?member_id=lglee2000

2006.01.24.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현대홈도어
고수

과태료는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 매매 이전 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독촉장은 자꾸 날아오겠지요....

 

전보험사:신동아화재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차 출고시 7일내지 1달짜리 책임보험을 신동아화재에 가입하신 것 같군요.

당연히 만기일날 재 가입하셔야 하는데 처음 차 사시는 분들 그런 혼동을 많이 겪습니다.

이미 지난일이니 어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이라도 가입하세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게 적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삼성화재 손영만 016-9460-7558

2006.01.24.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dun****
초인
교통 사고, 위반, 보험, 개신교 분야에서 활동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과태료만 부과한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3항 제1호)

 

벌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귀하에게 해당)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거나, 사고라도 나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벌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과태료는 전과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벌금은 전과에 올라갑니다. 지급이라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시고 과태료를 납부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분들과 같이 과태료를 당장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징수외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상을 하고 그 금액을 모두 구상을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 주재영

2006.01.29.

  • 출처
7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지존

물론 독촉장은 자꾸 날아오겠지요....

전보험사:신동아화재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차 출고시 7일내지 1달짜리 책임보험을 신동아화재에 가입하신 것 같군요.

당연히 만기일날 재 가입하셔야 하는데 처음 차 사시는 분들 그런 혼동을 많이 겪습니다.

이미 지난일이니 어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이라도 가입하세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게 적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2.08.23.

1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프로산게
물신
금융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의 과태료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모든 피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급증한 이유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법적으로 엄격한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운전자들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으로, 모든 차량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 과태료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가능한 빨리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은 보험사를 통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용 차량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 규정된 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책임보험을 가입해 안전한 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