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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거년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803 작성일2019.07.02
과거년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체(식당)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무한 건 2017년 10월
부터인데 연말정산은 이번년도(18년 소득)에 처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뱉어냈는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홈택스를 조회해보니 이전년도(17년도 소득)에 관한
연말정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는 사장님께서 연말정산을
할거니 소득공제 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저도 연말정산을 그 전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환급도 토해내지도 않는 상태인가보다 하고 그냥
생각없이 넘어갔는데, 홈택스 자료상에는
-금액(환급)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 때 당시에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금액이 떴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해당년도에 제 연말정산 자료들
(카드,보험,교육비 등등)을 제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홈택스 상에 있는 -금액(환급금)을 저는
지급받은 경우가 없는데 이건 사장님께 문의드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참고로 2017년 9월 25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8년 3월부로 사업장 양도로 인해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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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소득세 9위, 연말정산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 때 당시에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금액이 떴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해당년도에 제 연말정산 자료들

(카드,보험,교육비 등등)을 제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네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상에 있는 -금액(환급금)을 저는

지급받은 경우가 없는데 이건 사장님께 문의드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 네 이금액은 회사에서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나 경리분께 얘기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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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은 2월에 하고 환급세액은 3월에 지급됩니다. 환급받지 못한 세액은 회사에 요구히세요.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돌려주지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연말정산하여 환급받으세요.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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