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개인사업체(식당)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무한 건 2017년 10월
부터인데 연말정산은 이번년도(18년 소득)에 처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뱉어냈는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홈택스를 조회해보니 이전년도(17년도 소득)에 관한
연말정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는 사장님께서 연말정산을
할거니 소득공제 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저도 연말정산을 그 전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환급도 토해내지도 않는 상태인가보다 하고 그냥
생각없이 넘어갔는데, 홈택스 자료상에는
-금액(환급)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 때 당시에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금액이 떴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해당년도에 제 연말정산 자료들
(카드,보험,교육비 등등)을 제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홈택스 상에 있는 -금액(환급금)을 저는
지급받은 경우가 없는데 이건 사장님께 문의드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참고로 2017년 9월 25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8년 3월부로 사업장 양도로 인해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 때 당시에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금액이 떴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해당년도에 제 연말정산 자료들
(카드,보험,교육비 등등)을 제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네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상에 있는 -금액(환급금)을 저는
지급받은 경우가 없는데 이건 사장님께 문의드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 네 이금액은 회사에서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나 경리분께 얘기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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