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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에 관한문의
비공개 조회수 139 작성일2018.11.29

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부득이 1:1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인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저는 1984년 11월생 이고
군복무 : 2004.9월.~2006.9.월(2년)
대학 졸업 후
한 중소기업에서 2013.8.20.~2018. 11.29.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사일 2013. 8. 2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취업시 연령은 28년 8개월 22일이고, 군복무 기간 2년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상 연령은 26년 9개월 22일(2013. 8. 20.기준)이 됩니다.

제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상의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언제로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여기저기 정보를 검색해 보았지만 명확한 설명을 찾을 수가없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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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경영지도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08월에 취업한 경우로 2013년 취업 당시는 감면기간이 3년으로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00%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2018년 5년으로 법 개정되어, 2018년 1월분부터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인 2018년 8월까지는 90%감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개정된 부분(5년)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감면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2013년 8월 ~ 2016년 8월 : 100%감면,

2018년 1월 ~ 2018년 8월 90%감면

 

⑧ 시작일 : 2013년 8월 20일

⑨ 종료일 : 2018년 8월 20일

   

참고)조세특례제한법 부 칙[2018.5.29 제156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화 (062) 360-9137 ~9139,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 (1357)에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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