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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경영지도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08월에 취업한 경우로 2013년 취업 당시는 감면기간이 3년으로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00%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2018년 5년으로 법 개정되어, 2018년 1월분부터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인 2018년 8월까지는 90%감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개정된 부분(5년)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감면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2013년 8월 ~ 2016년 8월 : 100%감면,
2018년 1월 ~ 2018년 8월 90%감면
⑧ 시작일 : 2013년 8월 20일
⑨ 종료일 : 2018년 8월 20일
참고)조세특례제한법 부 칙[2018.5.29 제156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화 (062) 360-9137 ~9139,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 (1357)에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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