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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 6차 재난지원금
재무설계사여행이야기 조회수 1,267 작성일2022.08.09
안녕하세여
보험설계사로 근무중이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6차는 예외라는말이 있어 신청하였는데

제목없음
[Web발신]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 담당자입니다]귀하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건에 대한 심사결과, 부지급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22.8.16.(화)(해당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시 "각하" 처리함)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지급사유: ① 사업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

이렇게 왓던데 ㅠㅠ 월세를 받으면 못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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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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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side
달신 eXpert

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라서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대상이 되지 않네요.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2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1~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대상이 됩니다. 기수급자인데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못받았더라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했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이 20일 이내면 대상이 됩니다.

기수급자 신청은 6/8~6/13일이며 지급은 6/13~17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규신청의 경우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신규신청 대상

- 21년 10~11월 활동하여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기간(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covid19.ei.go.kr)

- 방문신청 : 고용센터

✅ 중복신청 불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구직촉진수당 등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bit.ly/3M3aoSx

2022.08.0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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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일 '22.6.7. 기준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21.1.1 이후부터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은 월세를 받는 다고 하셨으니 임대사업소득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부지급 대상입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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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2022.08.1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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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