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부양가족 요건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한다.
2.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한다. 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의 경우는 3층에 저와 부모님이 거주중/ 4층에 외조부모님이 거주중이십니다. 따라서 주소는 동일하나 호수가 달라서 주민등록표를 뗄 경우 세대는 다르게 나오는 중이나, 위아래집이기에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조건1이 안되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가족수당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본인과 세대가 같거나 혹은 배우자와 세대가 같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본인과 조부모가 같은 주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층수가 달라 세대가 다르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한다면(세대전입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주소가 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양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를 규정만으로 해석하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소속기관의 인사부서(총무과, 총무팀, 인사팀 등)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23.03.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