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할머니가 지금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해당이신데,
자가로 아파트가 있어서 매달 주거급여가
나오는건 아니고 주택수리비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요양원으로 전입신고 하고 하면
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이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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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요양원 입소 시 본인부담금이 0%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요양원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자가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요양원 입소 시 본인부담금 감경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요양원 입소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 시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으시려면, 먼저 요양기관에 입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양기관에서는 할머니의 장기요양등급,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에 대한 결정은 요양기관에서 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요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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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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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이 경우에도 요양원으로 전입신고 하고 하면 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이 되나요??
>> 답변 : 네,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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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