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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 보험료 부과·산정내역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신다면,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과 어머님께서 모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