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등록 훈련기관 및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온라인교육 전문 컨설턴트 렛유인엑스퍼트 김대언팀장 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올해 5월말 부터 의무화되어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교육 대상입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이 가능하며, 기존 성희롱예방교육과 달리 참석인 날인 포함하여 교육일지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료 하셨다면 교육 인정이 가능하며, 수료증을 3년간 보관 하시면 됩니다.
위 글 내용처럼 두 분이 사업장에 계신다면 개별적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료 후 수료증을 보관 하셔도 되고 굳이 온라인강의를 수강 하지 않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간이교육자료 및 교육일지를 작성 후 보관 하셔도 됩니다. 전화 왔었던 교육센터 강사는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법령,과태료,교육방법,기타 등)
2018.08.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