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규정상으로는 근로시작일인 6/29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지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홈택스 시스템이나 처리하는 전산들이 일자별로 조회가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월별로 반영하게 되는데, 보수적으로는 7월부터 반영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