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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의 (중도입사자)
비공개 조회수 1,845 작성일2024.06.1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걸로 압니다.

그럼 6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6월 1일에 사용한 카드내역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월별로 조회되니, 6월 사용내역 전체에 대해서 공제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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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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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세무사 eXpert
세무회계 비상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 규정상으로는 근로시작일인 6/29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지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현재 홈택스 시스템이나 처리하는 전산들이 일자별로 조회가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월별로 반영하게 되는데, 보수적으로는 7월부터 반영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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