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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도난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조회수 969
작성일2024.02.1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5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년 3월 개정 후 9월부터 시행)
위 법령을 근거하여 pc방에서 제 USB 분실물 도난 건에 대하여 제3자가 나오는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Cctv의 보관기간은 3일이며, 제 개인정보 및 당장 필요한 취업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람 후 단순 제 착각으로 인한 노상에서의 분실이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5호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년 3월 개정 후 9월부터 시행)
위 법령을 근거하여 pc방에서 제 USB 분실물 도난 건에 대하여 제3자가 나오는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Cctv의 보관기간은 3일이며, 제 개인정보 및 당장 필요한 취업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람 후 단순 제 착각으로 인한 노상에서의 분실이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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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위 법령을 근거하여 pc방에서 제 USB 분실물 도난 건에 대하여 제3자가 나오는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Cctv의 보관기간은 3일이며, 제 개인정보 및 당장 필요한 취업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 열람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cctv 관리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람 후 단순 제 착각으로 인한 노상에서의 분실이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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