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행정법]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 승격
비공개 조회수 263 작성일2024.03.18
공시 행정법 준비 중입니다.

16년 문제에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련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다. (O)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국가보훈처였으니, 법규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현재는 국가보훈부라고 승격되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진복 행정사
달신 eXpert
정부기관 7위, 행정법 10위, 경제 기관, 단체 10위 분야에서 활동

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경력 공무원 /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법규명령인 시행규칙(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예시문인 "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다라는 지문은 정답(O)그대로 입니다. 훈령은 법규

명령이 아닌 행정내부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법규명령이 아닌 훈령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

하였더라도 16년 문제의 정답은 동일합니다

0 법령에는 법률(국회에서 제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이 있으며, 법령외에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법령의 하나이지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은 장관이 발하였더라도 행정내부의 규칙입니다

( 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경력 공무원 /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https://blog.naver.com/miseongapt

2024.03.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