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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7부터 2019.4.26일 가지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직전 3개월 계산방법은
예) 2019년 1월27일부터 4월26일까지(3개월) 보수를 합하여 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직전 만근월 1월~3월 보수를 합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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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A
2)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B
3) 퇴직 전 3개월의 역일상 일수 : C
* 평균임금 = [A + (B * 3/12)] / C
따라서 2019년 4월 26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19년 1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급여 총액과
2018년 4월 27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2분의 3을 합하여 90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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