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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문의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975 작성일2022.01.04
부모님이 사실혼 관계에서 피부양자추가 신청을 했었습니다.근데 지금은 따로 사시는데 혹시 친아버지가 아닌데 계속 유지해도 가능한지.. 아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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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닌데 계속 유지해도 가능한지.. 아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미충족 시 추후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피부양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개인정보확인이 필요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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