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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저공해조치를 하게돼면 매연저감장치는 의무적으로 다셔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유예 하시려면 질문자님의 차량이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매연10%이하,지방운행,폐차예정이 있는대 이중에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저공해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조치유예 기간은 다음 자동차검사때 까지입니다.
검사기간이 1년 남았다면 1년동안 유예를 받고 조기폐차 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점은 네임카드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0.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