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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c0**** 조회수 2,716 작성일2020.02.21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공해조치를 하게되면 추후에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나요?? 아니면 저공해조치만 신청한 후에 1년동안 유예받고 그후에 폐차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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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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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010 6233 3859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서비스업 #폐차 자동차, 튜닝, 인테리어 용품 44위, 자동차구입 63위 분야에서 활동

네 저공해조치를 하게돼면 매연저감장치는 의무적으로 다셔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유예 하시려면 질문자님의 차량이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매연10%이하,지방운행,폐차예정이 있는대 이중에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저공해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조치유예 기간은 다음 자동차검사때 까지입니다.

검사기간이 1년 남았다면 1년동안 유예를 받고 조기폐차 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점은 네임카드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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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