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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자금대출받았는에 졸업전에 의무상환기준금액 초과시 유예할 수 있나요?
hgki**** 조회수 282 작성일2023.08.31
학자금 대출받았고 4학기가 남아서 4번더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학교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어서 1년 소득이 합쳐서 의무상환기준금액인 2400만원이 넘어 갈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졸업전이라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유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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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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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채무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5월(근로소득자)에 통지, 8월(사업소득자)에 고지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 상속증여, 퇴직소득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의무상환액 통지 및 납부는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상환유예 관련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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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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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Je
우주신 열심답변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의무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유예: 의무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1년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여 1년 소득이 의무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지만, 다른 연도에는 소득이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의무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여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기관과 상담하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기타 사정: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대출기관과 상담하여 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8.3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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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j0****
초인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나 대학은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소득이 의무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나 대학의 학자금 대출 관련 정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나 대학의 학자금 대출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나 대학의 학자금 대출 담당 부서나 학생 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려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