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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195 작성일2023.06.14
건설업, 제조업 회사구요
직원은 24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이나 강사초빙해서 듣진 않습니다.

궁금한점은

직원 중 안전관리감독자를 강사로 하여 자체교육 한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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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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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예림 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심층 상담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2454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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