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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예림 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심층 상담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2454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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