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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비공개 조회수 4,780 작성일2015.02.03
2015년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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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소득 보전의 성격이 있는 현금지원과는 다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식사보조 및 세면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및 세탁 등), 외출 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5년 변경되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1)

     1) 차상위 초과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2015년 변경되는 본인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422천원)

3등급

(628천원)

2등급

(834천원)

1등급

(1,04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9,000원이며,「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시간)

본인부담율

89천원

176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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