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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069 작성일2021.02.24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014년8월 결혼하면서 은평구 소재 약2억원에 빌라를 매입하여 신혼생활을 하였고요.


2016년 5월에는 부모님 부양을 위해 대출을 받아 1억8천에 해당하는 빌라를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 빌라가 약8평정도 되는 테라스가 있어 살기에는 좋지만 테라스 제외하고는 아이랑

생활하기에는 약간 좁은 느낌이 들어 더 큰 집으로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요.


은평구 연신내 지역이라 GTX A 호재로 인해 빌라 값도 어느정도 상승하였고

2014년 기준 2억원의 3룸이 현재는 테라스 희소가치까지 대략 3억5천만원의 시세가 예상됩니다.


2016년 빌라도 마찬가지로 3룸으로 약 3억정도로 시세가 올랐는데요.

이 곳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 매도할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빌라를 3억5천만원에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이 약1억5천만원 정도가 될텐데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적용된다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다가오는 6월에 바뀌는 양도소득세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그 전에 매도를 해야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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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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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6.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양도가액의 변동이

없다면 5.31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51,475,000원. 6.1일이후

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66,225,000원 예상됩니다.참고로 양도

일은 잔금청산일입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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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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