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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해석 관련
조회수 1,289 작성일2019.09.16
가. 사실관계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수분양자로 연부에 해 취득하여 2018. 1. 12. 매매대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김포시청 세정과에 문의 과정에 발생한 문제임

- 과세표준의 걸정범위에 대해

민원인은 수납인정액 166,990,000원, 할부이자 17,643,650원을 연부취득하였음으로 할부이자를 제외하고 수납인정액만 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하고자함

그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취득가액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과표로 삼고 있고,

간접비용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즉 개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아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김포시청 세정과 담당자는 행자부 심사 제2004-40호, 2004.2.23를 근거로 선납하여할인 받는 할부이자, 연체이자 만 과표에서 제외 된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음.


나. 민원신청이유

법문을 보더라도 개인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일시 납부 못하야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할부 이자자는 제외하여 과표로 삼아야 함이 마땅해 보이는데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해 보여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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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LH의 토지대금납부확인서상 할부이자(이하 “쟁점 할부이자”라 함)가 개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각 목의 후단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가 LH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상 쟁점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매매계약서 제2조제1항에서 매매대금에는 쟁점 할부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해당 건의 김포한강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공고(§8가)에서는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 할부이자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할부계약(대금 완납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라. 쟁점 할부이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부이자가 아니라 제1항본문 규정에 따른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44-205-3833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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