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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상속이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75 작성일2020.11.04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집을
형제들끼리 협의 상속 할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로 해야 하는지
매매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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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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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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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1위, 민사소송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형제분이 받을 상속지분에 대해 인수하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시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시세에 대해서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주변 부동산 등 실거래가 신고액을 기준으로 서로 인정하는 금액내에서 협의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니 가족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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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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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소
물신
재판, 소송 절차, 민사소송,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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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매매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비율 배당은 하는것이 맞습니다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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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동산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2).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이때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함)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부동산 상속세의 산정 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농지취득』 콘텐츠의 ‘상속 관련 세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상속세 #부동산 #과세표준 #세율 #공시지가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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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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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은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만 답변이 가능한 '헤이로(HeyLaw)'라는 플랫폼 내에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당연 무료)

해당 플랫폼에서는 변호사 견적 비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간략히 올리시면

변호사들에게 곧바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러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아무쪼록 궁금하신 내용이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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