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민간분양아파트 사전청약에당첨되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세 만기가되어
사전청약당첨된 아파트 입주시기까지
LH국민임대에서 거주하고싶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이 조회가 안되어 자격박탈을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본청약 계약전까지는 국민임대신청이가능하다고 들었는데ㅜㅠ 왜 청약통장이 조회가 안될까요?ㅜ
1. 사전청약 당첨 되면 LH국민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을사용하지못하나요?
2.소명자료제출이라던지 가능한방법이없을까요?
꼭좀 도와주세요ㅜ
LH 비롯하여 여기저기 문의를해봤는데ㅜ
다들 모른다고하시네요ㅜ
진짜 황당하고어이가없었어요ㅜ
꼭좀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시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 청약이나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또는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 청약이나 국민임대주택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4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16.>
[전문개정 2017. 11. 24.]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6.>
●1. 제5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3.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4.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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