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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골절 후 기브스 출근 할 경우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701 작성일2023.01.08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이 손바닥과 팔목쪽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부러진 곳은 없고 타박상이라고 하여 반깁스 2주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상처 부위에서 피멍이 확인되어 병원에 다시 내방한 결과 골절이 의심된다고하여 시티 찍고 골절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6주 기브스 진단받아 완전 기브스 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브스 상태에서 회사에 출퇴근 중인데 이러한 경우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브스 상태로 출퇴근 할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현재 제 몸상태에서 할수 있는 선 까지만 업무하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 하면서 골절진단금 같이 개인 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항목들도 있던데 이 경우는 보험사랑 문의하여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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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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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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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시환 입니다. 업무상 재해 이후 출근을 해도 산재보험 신청은 가능하고 치료비용에 대한 보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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