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도우미입니다.
공공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이자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 지원 금액은 최대 4,500만원까지이며, 이는 전세보증금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이 173,440,000원이고 대출 한도가 최대 80%인 경우, **173,440,000원의 80%인 138,752,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원은 1억원 초과분인 73,440,000원에 대해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73,440,000원에 대한 이자는 지원받지만,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1. **전세자금 대출**: 최대 138,752,000원까지 가능
2. **이자 지원**: 1억원 초과분인 73,440,000원 중 최대 4,500만원까지 이자 지원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이자 지원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 정보 웹사이트 주소)**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주거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4.10.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