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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문의
비공개 조회수 585 작성일2024.10.29
안녕하세요.

공공민간임대 주택 (청년안심주택) 이자지원 1억 초과시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임대주택 보증금 : 173,440,000원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80% 경우 

- 보증금에서 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 128,440,000원의 80%를 대출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128,440,000원 전액 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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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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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도우미입니다.

공공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이자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 지원 금액은 최대 4,500만원까지이며, 이는 전세보증금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이 173,440,000원이고 대출 한도가 최대 80%인 경우, **173,440,000원의 80%인 138,752,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원은 1억원 초과분인 73,440,000원에 대해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73,440,000원에 대한 이자는 지원받지만,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1. **전세자금 대출**: 최대 138,752,000원까지 가능

2. **이자 지원**: 1억원 초과분인 73,440,000원 중 최대 4,500만원까지 이자 지원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이자 지원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 정보 웹사이트 주소)**

https://naver.me/FTXVgvKv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주거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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