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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안하면 과태료 문다고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3,066 작성일2022.08.12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안하면 과태료 문다고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건설공사계약기간은 1달이고요 건설기계를 계약을하는게아니고
제가 다닌지 얼마안되서 계약하고 건설기계를 :쓰는일은 없는거같은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료나 서류를 올려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증서만 발급하고 나중에 6개월뒤면 자동적으로 보증서는 해제된다던데 놔두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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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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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주건설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건설/건축업 #건축공사 #건축공사업 #신축공사 건축학 10위, 시설보수 21위, 인테리어 13위 분야에서 활동

지급 보증이므로 보증기간이 끝나면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님의 현장 같은경우 신경쓰지 말고 냅두면 알아서 소멸되고 말겁니다.

사실 작은 현장에서는 법 때문에 할수 없이 가입하지만 요식행위 같이 느껴지고 보증료와 시간만 허비한것 같은 생각이 들때가 많아요...

복된 하루 되시길...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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