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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의무교육 문의
조회수 5,021 작성일2016.05.25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14년 8월 부터 시행령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교육을 못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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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김용성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소기업사업자도 동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동법과 관련한 중소기업자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법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화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2014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 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외부에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전화가 있다면 거의 스팸성 전화이므로 대응하실 필요 없으며,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www.privacy.go.kr)에 준비된 교육컨텐츠를 온라인으로 3시간 정도 받으시면 교육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교육관련 부분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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