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식품제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대표님 포함 총 직원이 19명인데 이중 대표님 포함3명이 가족이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4명이 60세 넘으셨어요.
가족3명빼고 16명기준으로 지원기준율 2%계산하면 0.32나오는데, 4명 전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또 한가지, 회사 설립일은 17년도인데 그동안 취업규칙 신고를 못해서
오늘 직원들 동의서 받아서 취업규칙 신고했어요.
아직 미승인 중인데,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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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기본 고용조건을 만족한다면, 4명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와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 현재 "미승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신고 절차를 진행하셨다면 지원금 신청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아래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같이 공유드릴게요.
2025.01.11.

답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업종 기준율(2%)을 초과하면 지원 가능하며,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미승인 상태에서도 고용지원금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승인 완료 상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상세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4.12.15.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내부 정년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고령자고용촉진법률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될 것이며,
60세에 도달한 자는 고용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설립이후 지금 신고한 경우 1년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했다는 사실로 정년퇴직자 상실신고 내역등을 제출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정년규정에 대한 공지여부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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