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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의 내용상
가. 승차정원 7명이상~10명이하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가목의 뜻은 위의 가.의 내용을 뜻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취득세의 다자녀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의 가구로 한정됩니다.
2자녀는 아직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2. 불가합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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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쌍둥이 출산예정인데
올해부터 다자녀(자녀2)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나, 가목외의 승용차라고 대상차량이 지정되어있는데
GV80(5인승) 중고로 구매 예정인데 이 자동차도 대상 차량일까요? 가목은 무슨 뜻이죠?
2. 7월 출산 예정인데 출산전에 차량을 중고로 구입해도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해당 인승은 취득세 14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140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가목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는 말이에요.
2. 해당 혜택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기에 출산을 한 뒤 적용이 가능한 감면 내용입니다.
다양한 다자녀혜택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총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어 놓치는 혜택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가 되세요 : )
2024.03.26.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쌍둥이 출산예정인데
올해부터 다자녀(자녀2)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나, 가목외의 승용차라고 대상차량이 지정되어있는데
GV80(5인승) 중고로 구매 예정인데 이 자동차도 대상 차량일까요? 가목은 무슨 뜻이죠?
2. 7월 출산 예정인데 출산전에 차량을 중고로 구입해도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궁금하셨나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4 다자녀혜택 도움되는 꿀팁 대폭 확대된 내용은?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