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15제곱미터
- 임차 4년 , 거주기간 2023.12월 말 종료(예정)
질문 1.
단기임대사업자이므로 보증보험 의무 가입인데, 3개월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질문 2.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주택 공시가 대비 125%이내로만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해야 보증보험이 가능한지요? (주택공시가격이 낮아져 기존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이 생기네요, ㅠ.ㅠ)
여러가지 궁굼하네요, 지식이 많의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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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단기임대사업자이므로 보증보험 의무 가입인데, 3개월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은 부동산임대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임대계약서의 전세 임대시작 기간부터 인가요?
---> 님이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입주 후에 가입을 해도 되겠지요.
질문 2.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주택 공시가 대비 125%이내로만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해야 보증보험이 가능한지요? (주택공시가격이 낮아져 기존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이 생기네요, ㅠ.ㅠ)
---> 임차인이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주공가*126%> 전세금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임대사압자는 그런 요건이 좀 더 완화 되어 있겠지요.
202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