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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시기 및 금액문의
yepu**** 조회수 579 끌올 작성일2023.11.06
현황 
- 2019.12월초에 4년짜리 단기민간임대사업자를 등록
-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15제곱미터 
- 임차 4년 , 거주기간 2023.12월 말 종료(예정)


질문 1
 단기임대사업자이므로 보증보험 의무 가입인데, 3개월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은 부동산임대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임대계약서의 전세 임대시작 기간부터 인가요? 


질문 2.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주택 공시가 대비 125%이내로만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해야 보증보험이 가능한지요? (주택공시가격이 낮아져 기존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이 생기네요, ㅠ.ㅠ) 

여러가지 궁굼하네요, 지식이 많의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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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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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 1.

단기임대사업자이므로 보증보험 의무 가입인데, 3개월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은 부동산임대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임대계약서의 전세 임대시작 기간부터 인가요?

---> 님이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입주 후에 가입을 해도 되겠지요.

질문 2.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주택 공시가 대비 125%이내로만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해야 보증보험이 가능한지요? (주택공시가격이 낮아져 기존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이 생기네요, ㅠ.ㅠ)

---> 임차인이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주공가*126%> 전세금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임대사압자는 그런 요건이 좀 더 완화 되어 있겠지요.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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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