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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규분양아파트 전매시 세금
비공개 조회수 21,992 작성일2016.01.19
안녕하세요^^ 신규아파트 청약하고 당첨되서 분양 계약금만 낸 상태고 등기이전에 미등기전매로 프리미엄받고 팔고 싶은데요 그럼 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3억이고 3,000만원 계약금 넣어놓은 상태이고 프리미엄이 5,000만원이라고 할때 세금은 얼마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가요? 아파트는 전매가능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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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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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받고 나서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뿐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분양계약 후,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보유세율 5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 2년 미만의 보유시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6%~38%)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차익                   5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7,500,000

세율                          50% 

양도소득세                23,750,000

지방소득세(+)              2,375,000

총 부담세액                26,125,000원 입니다.

 

실제로 지급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아울러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90만원의 총 부담할 세액이 산출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24%(누진공제 522만원)가 적용되어 6,798,000원이 산출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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