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가요? 아파트는 전매가능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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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받고 나서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뿐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분양계약 후,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보유세율 5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 2년 미만의 보유시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6%~38%)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차익 5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47,500,000원
세율 50%
양도소득세 23,750,000원
지방소득세(+) 2,375,000원
총 부담세액 26,125,000원 입니다.
실제로 지급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아울러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90만원의 총 부담할 세액이 산출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24%(누진공제 522만원)가 적용되어 6,798,000원이 산출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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