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도입부터 헌재 결정까지…20대국회 개정될까

[the300]동물국회는 막았지만 19대 식물국회 원인 지목…2野 헌재 결정 존중, 與 국회서 모순 해결해야

박용규 기자 l 2016.05.26 16:2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2016.5.26/뉴스1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19대 국회서 도입된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몸싸움이 난무했던 '동물국회'는 막았지만 여야간 갈등 상황에선 제대로된 법안처리를 못해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만큼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서 선진화법의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사실상 합헌 결정…'여소야대' 20대 국회서 개정 어려울 것
26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재가 심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이날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재판부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두가지 결정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고 법 개정 문제는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치권은 이날 일제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했다.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여당은 20대 국회서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여전히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두 야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이라 개정여부는 논란은 될 수 있지만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원내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여당으로선 선진화법 조항이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개정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물국회는 막았지만 식물국회 만든 선진화법…도입부터 헌재 판결까지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막바지인 2012년 5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을 의미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할수 있게 했으며 국회 다수당도 180석의 의석이 안되면 여야 합의없이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예산안의 자동부의 제도등도 함께 도입됐다.

국회 선진화법은 제정 당시부터 찬반입장이 크게 대립했다.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동물국회'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반대를 주장한 측은 여야간 갈등시 국회 공전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선진화법 개정 요구가 비등하자 결국 여야 합의로 국회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에선 선진화법이 원했던 것처럼 몸싸움은 없어졌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큰 경우에는 법안 처리에 많은 진통을 겪었다. 선진화법 개정 논란이 촉발된 것은 2013년도 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었다. 2012년 대선 승리로 집권한 현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여당 내에서 선진화법 개정 요구가 불거진 것이다.

본격적인 선진화법 개정 논란은 2014년에 들어서였다. 현 정부 집권 초반에 추진했던 각종 입법들이 야당에 의해 막히면서 여당 내에서 선진화법이 사실상 '국회무력화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같은해 연말 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번, 북한인권법 등의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결국 2015년 1월에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조항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선진화법 하의 19대 국회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지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있었던 9일간의 필리버스터였다. 엄격한 직권상정 요건하에서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상정했고 야당은 즉각 선진화법 개정으로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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