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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부업체 연체 등기
비공개 조회수 1,236 작성일2022.01.10
안녕하세요
현재 재회생 준비중이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준비중입니다.
대출금 납입일(30일,1일)입니다. 연체 7일째입니다
시기가 맞물려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했는데 늦게 처리 되는 바람에 오늘 도달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화는 꾸준히 받았고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납부 하겠다고 미루고 미루다 오늘이 됐어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등기가 왔는데 집에 아무듀 없어서 내일 다시 온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 등기가 소송장일수 있나요?? 소송장이라고 했을때 재회생 할때 문제가 되거나 지금 당장 압류나 이런 문제가 발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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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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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변호사
법무법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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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해당 등기 내용 확인한 다음 물어 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혹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관련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youtu.be/yMpOW_PTwRg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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