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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시 2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문의
개인사정이 있어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저의 명의이고 저의 명의 주택담보대출이 있구요
사실살 부모님이 이자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어요~ (저의 명의지만)

저는 결혼을 하여 제 명의의 집과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저는 2주택자 인거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부분은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제가 내는것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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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4 조회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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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n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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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부분은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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