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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권 자동말소 문의
비공개 조회수 415 작성일2022.12.07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에게 주택보증공사가 재위변제를 해주고 배당을 보증공사가 전액 받아가는 경우 설정된 임차권은 공사 측에서 말소시켜주나요? 아니면 낙찰자가 직접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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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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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9****
초인
경매 45위, 부동산, 건축, 민사집행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당연히 말소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말소를 합니다.

말소는 주택보증공사측에서 전액 배당유무와 같이 없이

말소되며 위에서 언급했듯

소유권 이전시(낙찰이전)에 의뢰한 법무사에서

다 알아서 말소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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