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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각장애인 차량구입시 건강보험 면제
비공개 조회수 1,209 작성일2022.02.14
장애인 차량 구입시 그 부분에 관한 건강보험료 면제 해준다고 아는데요
1.장애인 한명당 1대인가요?
2.제가 따로 신청한 차에 대해서만 할인인가요? 아님 처음 등록한 차에 대한걸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3.할인적용이 되고있는 차를 팔고 다시 새차를 구입하면 또 할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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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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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길잡이
초인
재산보험 2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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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대에 환해서 적용을 받으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으실수가 있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시 장애인 차량 등록으로 등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최소 3년은 유지 하셔야만 감면 받은 의료보험료 및 세금을 환입하지 않습니다.

4. 차량을 질문자님 명의로 구입 하시는 것이라면, 자동차 보험 역시 질문자님 명의로 가입 하셔야만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보험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을 하지만 보험료의 차이는 크게 몇십만원까지 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신후에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득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5. 그래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사이트 주소(https://bit.ly/3r8ZfIE)를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시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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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등록장애인 본인 및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은

장애등급, 배기량, 차량대수, 자동차세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공동명의의 장애자 확인용)

▶ 자동차 소유권이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를 참고)

-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경우 : 자동차세 면제시점 기준 익월

-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않는 경우 : 조정불가

☞ 특별(광역)시·군·구세 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동일 세대 1대에 한 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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