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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질문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538 작성일2020.10.10
요번에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 혹시 차상위 계층이면 따로 소득감소 증빙 제출서류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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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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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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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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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해당 조건에 따른 선별지급입니다.

참고하세요

[전문]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추석전/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목차

1.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만 13~15세 중학생15만원 지급)

5. 유연근무 추가지원

6. 구직급여 추가지원

7. 긴급생계지원금 중위소득75% 이하 가구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8. 통신비 2만원 지원 (지원대상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9.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지원 (새희망자금)

10.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1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나에게 알맞는 종류별 지원금 확인하기(+신청방법)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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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지원금 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조건에 맞아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통신비

미취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장기실업자 생활자금, 취업성공패키지 1,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신청기간이나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공지 안내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4차 추경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나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법인 개인 택시기사, 공무원,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자 등 혜택받으시는 경우 지원제외입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홈피 참고 하시고 세부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수급자 등은 제외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75%+ 재산기준+ 비교대상 기간 과 20년 7월 ~ 신청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 받다가 종료된 미취업자 지원대상입니다.

통신비 만 16세~ 34세까지 및 65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대신 중학생 만 13세~15세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개인택시기사만 지급되던 지원금이 법인 택시기사에게도 100만원이 지원되며 별도 10월 초 사업공고를 내고 10월 말쯤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 및 콜라텍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방과후 학교 강사,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신청 9월 24일 ~ 신청 받고 있습니다.

폐업재도전 장려금은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동돌봄특별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신청은 9월 28일 ~입니다.

신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자금 신청 10월 12일부터 입니다.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10월 14일 부터 26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고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아동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03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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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가장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 있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조건이지만,

생계급여와 생계지원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아래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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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안녕하세요 이번 2차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번엔 서류가 좀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1차신청했던 분들도 꼭 알아야하는 점이 있으니 아래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혹시나 신청대상인지 궁금하시면 추가로 댓글남겨주세요.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지원금 처리상태 이의신청 특고 프리랜서 계좌변경)

https://speedsalgoo.tistory.com/542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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