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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부양가족 공제여부
비공개 조회수 1,263 작성일2023.01.27
안녕하세요.

2022년 기준, 어머님 나이 만 61세이시고,
2022년 연말에 개인사업자를 내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어머니 연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지만, 해당 소득조건이 된다면
2022년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부양가족 공제로 넣어도 될까요?

2. 위와 관련해서 된다면 어머니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걸 안해도되는건가요?

3. 1,2번 다 아니고 사업자를 내셨기에 (나이와 소득이 되어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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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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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은하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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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 연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지만, 해당 소득조건이 된다면

2022년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부양가족 공제로 넣어도 될까요?

--> 어머니의 사업 소득이 100 만원 이시면 부양 가족으로 공제가 불가 하시고 100 만원이 안되면 가능 합니다. 소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관련해서 된다면 어머니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걸 안해도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사업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금을 내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관련 비용을 공제 받으시면 환급이 가능 합니다

3. 1,2번 다 아니고 사업자를 내셨기에 (나이와 소득이 되어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는건가요?

--> 연세는 만족 하시고 사업 소득이 100 만원 미만인 경우는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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