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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공동명의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셰 계산
비공개 조회수 388 작성일2023.09.11
안녕하세요?
전북익산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 모두 아내와 부부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채는 올해기준  공시지가가 2억5천만원
다른 한채는  공시지가 7억4백만원입니다.

위의 경우 우리 부부가 내야 할 종합 부동산세는 얼마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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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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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중 주택종부세 과세시 1세대1주택 판정은 세대 전

체 주택수로판정하므로 1세대1주택자는 아니지만, 종부세는 인

별로 과세하므로 각자 보유주택 공시가액의 합계액으로 과세합

니다.

금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도 공제액이 9억원으로 상향되

어 위내용상 두 분 모두 공시가액 합계액이 9억원에 미달하므로 주

택 종부세는 과세되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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