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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중 주택종부세 과세시 1세대1주택 판정은 세대 전
체 주택수로판정하므로 1세대1주택자는 아니지만, 종부세는 인
별로 과세하므로 각자 보유주택 공시가액의 합계액으로 과세합
니다.
금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도 공제액이 9억원으로 상향되
어 위내용상 두 분 모두 공시가액 합계액이 9억원에 미달하므로 주
택 종부세는 과세되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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