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입공제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계산서이고
제조업종인 경우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시
공제신고서 5번항에 입력을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2023.12.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하지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품목만 기재)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3.12.20.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