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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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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라면 이번에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최초등록 최근등록이라는 단서는 없으며
또한 주민세 부과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개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거든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참, 웃기죠.
제 지인들 중에도 납부한 외국인도 있고 고지되지 않은 외국인도 있고
그렇네요.
일단 주민세 고지한 기관에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인데
뭐..자기네들도 .. 명확히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외국인 주민세 체납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냥 귀국하면 그만이거든요. 최근에는 체납하면 불이익이 있는 걸로 .. 알고 있습니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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