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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주민세 납부 해야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1,589 작성일2022.08.26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는데 이 쪽으론 아는게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친구의 외국인등록 상세 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 한국 입국 (최초 외국인등록)
2018년 5월 : 미국 귀국 (외국인등록증 반납)
2021년 11월 : 한국 입국
2021년 12월 : 외국인등록 신청
2022년 1월 : 외국인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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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고지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이라고 쓰여있구요.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면 주민세 납부를 하는게 맞지만,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납부 제외 대상인 거 같은데요.
<출입국관리법> 제 31조 내용에는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한 날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쓰여있지가 않습니다.

제 외국인 친구에게 고지서가 날아오는게 맞는지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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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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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ME
절대신 열심답변자
외국인 한국생활 2위, 외국인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라면 이번에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최초등록 최근등록이라는 단서는 없으며

또한 주민세 부과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개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거든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참, 웃기죠.

제 지인들 중에도 납부한 외국인도 있고 고지되지 않은 외국인도 있고

그렇네요.

일단 주민세 고지한 기관에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인데

뭐..자기네들도 .. 명확히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외국인 주민세 체납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냥 귀국하면 그만이거든요. 최근에는 체납하면 불이익이 있는 걸로 .. 알고 있습니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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