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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해봤는데...
비공개 조회수 540 작성일2021.08.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해봤는데 대상이아니라고 나오네요. 17일 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 가능한거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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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답변
1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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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1.08.20.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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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했던 내용이 아닐 경우 추가질문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8월 17일 ~ 최대2천만원)

- 20.8.16~21.7.6 동안 1회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대상

2.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

- http://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 후 추석전 지급예상

3. 그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주묻는 질문 등을 첨부하니 참고해 보세요.

https://bit.ly/3mfRrmA

2021.08.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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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장기/단기로 구분되며 경영위기는 페센티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받은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00만원 지원

-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 최대 400만원 지원

8.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1차 대상자구요

만약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

관련 안내 하단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출처]

2021.08.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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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받은 업체 중 요건을 충족하면 1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17일 오전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 됩니다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또는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30일로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간이 또는 면세 사업자는 9월 확인지급 신청합니다

2021.08.1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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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
초인

8.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1차 대상자구요 만약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세부기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