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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3개월치 입금된다더니 48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64 작성일2023.08.25
미뤄져서 3개월치 한꺼번에 들어온다는데 40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요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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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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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b****
초인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이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합니다.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받아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노인가구마다 소득 재산 등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

아파트 ( 일반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상위 30%는 제외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빈곤완화 소득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가구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년 고시한 기준연금액 전액 또는 감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에 적합하더라도 공무원 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군인 퇴역연금 별정우체국 퇴직 연금 등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모든 65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수 없는 이유가 각 가구별 특성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

http://m.site.naver.com/160qx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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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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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yo****
지존

기초연금의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나이, 소득,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매달 지급되며, 3개월치를 한번에 받는 경우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48만원이 입금된 것이 3개월치 기초연금이라면, 한 달에 약 16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