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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의료수급 등 복지 혜택 문의
비공개 조회수 582 작성일2023.12.20
연말정산 시, 외조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거주 X) 
만약 2023년도 소득이 연 1억을 넘거나 재산이 9억이 넘을 경우
외조모님이 의료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23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부양가족에서 취소신청을 하고 23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혜택 수령 등에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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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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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
식물신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38위, 장애인복지 58위, 사회복지 50위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두셔도 무관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각 가구원의 1촌 직계존비속만을 부양의무자로 등록하기에

조부모님의 경우 질문자님은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2023.12.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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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과 의료수급 복지 혜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며 다른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단순하게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인적공제로 추가만 할뿐

그것이 의료 수급 혜택시 동일가족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합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12.2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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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도 무관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각 가구원의 1촌 직계존비속만을 부양의무자로 등록하기 때문에, 조부모님의 경우 질문자님은 부양의무자가 아니십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