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16에 저는 아래와 같이 두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1~6/15 : A회사 근무
6/25~현재: B회사 근무
이중 연말정산은 B회사 근무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만 진행을 해서
이번에 A근무지 소득과, 제가 작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등에 대해 모두 연말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아예 작년에 B근무지에서 기본공제를 안하고 제로에서 시작했으면 쉬웠을텐데
B근무지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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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화세무회계 최준석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곳이상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달에 두개 합산을 하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를 비롯한 각종 감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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