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사실증명원(납세신고사실없음)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382 작성일2020.12.10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 간이사업자 입니다.
2019년에는 소득이 없어 종소세 신고를 안했는데
주택 대출 필요서류중 소득금액증명원 (최근2개년) 또는 2020년 이후 개업자는 국세청 사실증명원(납세신고사실없음)이 필요하게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개업자는 아니나 2019년 소득이 없는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납세신고사실이 없는 사실증명원을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근로자로서 퇴사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남편직장피부양자로 건강 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혹 사업자로써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현재세무사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2019년도 12월28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2019년도에 나왔기때문에 매출이 없어도 세무서에가서 무실적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한다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한다음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실적인경우 납세사실없음 증명원이 발급 될 수도 있는데 원칙은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해서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19년도 매출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지 않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매출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내년 11월에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할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가 오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2020.12.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