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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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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격리지원금은 격리 이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5일동안 격리 잘 해야 하고요.
가구원의 소득이 중위소득 구간에 들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중에 회사에 나가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08.17.
네 맞습니다.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생활지원금은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정부 24에서 격리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정해진 기간동안 격리를 실시해야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지원금은 23.06.01일 부로 약간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자가격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하냐 안하냐로 나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자가격리를 필수로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2인가구 이상부터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1인가구는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위해선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금 신청까지 작성해야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정리되어있는 포스팅 확인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3.08.17.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격리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격리대상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7일간 격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회사에 인력이 부족해서 격리하지 않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격리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격리대상자는 격리기간 동안 생계비, 진료비, 방역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여 격리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격리대상자가 아니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대상자가 아니면 격리기간 동안 생계비, 진료비, 방역비 등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 인력이 부족해서 격리하지 않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인력이 부족해서 격리하지 않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휴가를 사용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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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답변]
격리참여자등록 신청을 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인 가구에 해당될 경우 지급됩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헷갈리시죠?
신청기간, 지급조건, 신청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면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