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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관련 질의
비공개 조회수 447 작성일2023.08.17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경우 격리대상자만 해당하는 건가요?
양성판정받았는데 회사에 인력이 부족해서 격리 따로 안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생활지원금은 격리대상자만 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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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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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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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5****
은하신 열심답변자
시외, 고속 버스 30위, 대구광역시 13위, 시내, 광역 버스 64위 분야에서 활동

최근 기준에는요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적게 내야 합니다

2023.08.1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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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2023.08.17.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whal****
고수

네 맞습니다.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생활지원금은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정부 24에서 격리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정해진 기간동안 격리를 실시해야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지원금은 23.06.01일 부로 약간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자가격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하냐 안하냐로 나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자가격리를 필수로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2인가구 이상부터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1인가구는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위해선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금 신청까지 작성해야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정리되어있는 포스팅 확인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3.08.17.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265****
지존
#지원금 금융, 국민건강보험, 경제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격리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격리대상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7일간 격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회사에 인력이 부족해서 격리하지 않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격리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격리대상자는 격리기간 동안 생계비, 진료비, 방역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여 격리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격리대상자가 아니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대상자가 아니면 격리기간 동안 생계비, 진료비, 방역비 등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 인력이 부족해서 격리하지 않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인력이 부족해서 격리하지 않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휴가를 사용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프로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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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행동대장
바람신 eXpert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