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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 3인으로, 미혼인 경우 '신청인(학생)+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배우자'입니다.
학생이 미혼인경우 (본인 +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본인의 소득발생이 확인된다면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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